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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8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9,310원 및 2018.12.2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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