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37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1.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1.1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