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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가합10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5,270원과 2018.1.1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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