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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26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8.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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