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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97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포화로 1101 편도 1 차로를 광 덕 리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선행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강원 화천군 광 덕 리에 있는 광 덕 계곡 부근에서 같은 군 사창 리에 있는 사내 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8. 27. 21:45 경 오산시에 있는 ‘G 카페 ’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의 피해 자인 D, F과 대인 피해에 대해서 만 합의하기로 하고, ‘ 합의 서, 2018年 8月 19日 화천군 사내면 사내 중고등학교 앞에서 11 시경 사고 난 것에 대하여 가해자 소유 H 차량이 피해자 소유 E 차량을 피해 입힌 데 대해 합의 금 삼백만원을 주고 상호 원 만이 합의 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D, F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8. 경 춘천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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