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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고시 원 )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C와 몸싸움을 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늦게 출동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서 위 C 등 고시원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야 씹새끼야, 인간 쓰레기 들아, 너네

들 이 경찰이냐

이런 쓰레기 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02:05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모욕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 체포와 인치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E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 너는 나에게 칼침 맞는다, 너 같은 새끼는. ”라고 말하여 위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와 인치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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