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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16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면 제6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을 ‘제1심 및 당심의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및 진료기록보완감정결과를 종합하면’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2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이에 어긋나는 원고에 대한 당심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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