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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9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로받침대를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4세)의 머리와 손을 위 화로받침대로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화로받침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이 생기자 먼저 피해자들을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힘껏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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