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B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5. 03:4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B는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2층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MCM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우나 범행 장면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