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67에 있는 병방공원에서 전일 피해자 D(48세)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도둑 취급을 한 일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공원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길이 약 8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왼쪽 팔을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내측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24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0. 25. 01: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트럭을 대기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양은 솥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은 양동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2013고단72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