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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9:55경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흥동 쪽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1. 17:51경 피해자 C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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