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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9.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 전남지사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봉동 쪽에서 오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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