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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노3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 국선 변호인 비용 제외) 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회전을 하다가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 탑 골마을 방향에서 보성 초교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완료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 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등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그 당시 점심 식사를 한 후라서 그런지 약간 노근한 상태라서 그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졸았다는 의미로 ‘ 희미한 데 깜빡했다.

’ 고 말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완료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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