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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벗어 나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눈꺼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동화 아파트 사거리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가량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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