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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에 있는 판도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168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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