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01: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 간호사 피해자 D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를 향해 비웃으며 욕설을 하고, 응급환자 침대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입원 환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씨발새끼야, 젊은새끼가, 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