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29경 국도21호선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소재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47』 피고인은 B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21호선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