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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9고정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29경 국도21호선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소재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47』 피고인은 B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21호선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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