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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45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6. C에게 사업자금 2,000,000원을 이율 45.9%, 지연배상금율 44%,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6. 8. 2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4,147,582원이고, 그 중 원금은 1,925,9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액 4,147,582원 및 그 중 원금 1,925,940원에 대하여 위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2. 5. 2.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전면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배우자 친족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미 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거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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