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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6가단917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81,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0. 23. 피고에게 파주시 C 지상 4층 상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3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잔금 2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고,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을 지급하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은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발생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6. 6. 21.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상가이고, 2, 3, 4층은 주택으로 2, 3층에는 각 주택 2세대(D호, E호, F호, G호)가, 4층에는 주택 1세대(H호)가 있는데, 원고 부부가 4층에 살면서 아래층 상가와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데 66,149,382원이 필요하거나 이미 일부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청구로서 53,036,228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80일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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