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 간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명령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야간에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의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16:35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위치 파악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위치 추적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 피 부착 명령자의 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 전자장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치 추적 기능이 없으므로, 피부착 명령자는 별도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할 의무가 있고, 휴대용 단말기를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15: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7. 12.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1 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00: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지를 이탈하여 외출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31. 18:5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맥주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