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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가단107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00,000원과 그중 3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2. 29.부터 2014. 7. 31.까지 합계 3,3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외에도 피고에게 2014. 6. 25. 300만 원, 2014. 7. 7. 150만 원, 2014. 8. 1. 690만 원, 2014. 9. 1. 2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처 C 계좌를 통하여 2013. 5. 6. 150만 원, 2013. 7. 18.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3~1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D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법 60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7.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6.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최고가 이루어졌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2017. 7. 27.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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