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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5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8.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1.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채무로서(원고는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4일 후까지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한 이후에 변제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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