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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1 2016가단6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 25.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대여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8.부터 피고가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8. 18.에야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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