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2:5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정동 산 84-13 가정 뉴 서울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루 원 시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4 차로에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수리비가 약 7,037,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