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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65441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전부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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