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835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