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67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130,7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