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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권력 경시 태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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