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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6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1: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9세)와 차량 주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5회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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