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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미 2018. 10. 28. 한 차례 상해 범행(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2796)을 저지른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나 그 방법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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