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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90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4. 15.까지 서울 도봉구 E에서 무료급식소를 지으면서 물길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닥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고 벽돌을 쌓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불법행위적발보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정도, 처벌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토지가 자연공원 내 토지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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