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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고, 또한 사실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중 1항 기재 금원은 350만 원, 제3항 기재 금원은 250만 원, 7항 기재 금원은 1,000만 원, 9항 기재 금원은 2,100만 원(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1,100만 원)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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