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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성명 불상 자가 ‘ 피고인 A가 F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가 위조된 위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 B가 위 송금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4. 7. 23. 11:4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7 교보 빌딩 1 층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융자 창구에서, ‘E’ 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 피고인 A가 2014. 6. 16. 경 임대인 F에게 2014. 6. 16.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7. 16. 경 잔금 2억 6,700만 원 합계 보증금 2억 9,7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G 아파트 3404동 공소장에 기재된 ‘3403 호’ 는 오기로 보인다.

703호를 임차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뒤, F의 이름과 A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각 F, A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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