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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노래방에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썩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추행 자체의 유형력 이외에 추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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