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3. 27. 서울 동대문구 C 대 17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0원에 1/2지분씩 매수하였고, 2014.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 62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 3%를 적용한 각 취득세 18,750,000원 및 지방교육세 1,875,000원 합계 20,625,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9.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각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은 625,000,00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제11조 제2항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공유자의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