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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합50969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5. 3.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3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066,000,000원에 1/2지분씩 매수하였고,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 533,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 3%를 적용한 각 취득세 15,990,000원 및 지방교육세 1,599,000원 합계 17,589,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각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은 533,000,00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제11조 제2항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공유자의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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