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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합5197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6. 26.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9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5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3. 8. 23. 원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 3 71,769,740원에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7,435,390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743,535원 합계 8,922,4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각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은 371,769,74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제11조 제2항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공유자의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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