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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단149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4. 30.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9. 1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결과 증상악화 소견이 없고 적극적(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남아 있어 이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치유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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