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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8구단7138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2.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제12흉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경추부 염좌, 우측 견쇄관절 탈구(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9. 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0.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고, ②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정신, 인지 및 행동에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및 뇌영상 검사상 의미있는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인지저하 증상을 보여 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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