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단3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이스트 수리를 위해 고소 작업대 위로 올라갔다가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2011. 10. 28. 피고로부터 ‘천추 및 미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꼬리뼈 제거수술 및 신경감압술’을 사유로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3D 뼈성형 복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결과 이 사건 수술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추와 미추에 극도의 기형ㆍ변형ㆍ결손 장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보행이 힘들고 의자에 앉으면 통증이 심하여 직업인 차량운전이 불가하며, 노동력 감퇴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고자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