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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131 판결
[손해배상][공1978.7.1.(587),10815]
판시사항

교육장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민학교 담장의 설치상 하자 책임을 별개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와 시흥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시흥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더라도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민학교 담장과 접한 도로를 통행하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시흥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76.1.23 19:00경 피고산하 경기 시흥군 서면 (주소 생략) 소재 광명남국민학교 동측 담장과 접한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위 담장쪽으로 통행하다가 높이 2, 3미터 되는 위 학교 운동장에 떨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학교를 관리하는 피고시는 공작물인 위 학교 담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1조 에 의하면 2이상의 시ㆍ군에 하나의 교육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와 시흥군을 통합하여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교육법 제8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제8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에 있는 이건 광명국민학교는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사안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일 때는 안양시 교육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흥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위 국민학교를 시흥군과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의 산하단체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안양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문들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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