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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15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D 대 383㎡(2006. 10. 2. 광주 서구 E에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과정에서 담장 설치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였던 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1. 11. 30.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1 기재와 같았다.

그 무렵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F(이하 ‘인접토지’라 한다)과의 경계선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후 위 인접토지 소유자인 G은 C에 의하여 설치된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2. 1. 28. 다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2 기재와 같았다.

당시 확인된 경계선은 이미 설치된 이 사건 담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완성 후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2508호로 C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1. 8. C이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B과 C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의 이전 설치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하자보수 비용은 57,665,000원이었다.

한편, 피고 B은 위 소송 진행 중 측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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