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어ㆍ패류 등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G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9. 28. 창원 진해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연락사무소에서, 어민 I 등이 패류형망 허가 없이 채취한 시가 295만원 상당의 피조개 약 370kg을 그들로부터 매수한 중간상 G으로부터 재매수하고, 그 무렵 일본에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으로부터 시가 34,805,000원 상당의 피조개 4,480kg을 매수하여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유통하였다.

나. B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F 연락사무소에서, 어민 C이 패류형망 허가 없이 채취한 시가 285만원 상당의 피조개 약 30kg을 그로부터 매수한 중간상 B으로부터 재매수하고, 그 무렵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B으로부터 시가 39,830,000원 상당의 피조개 약 4,740kg을 매수하여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부터 창원시 진해구 J에서 어ㆍ패류 등 수산물 유통업체 K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