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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정246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마산 합포구 선적 연안 자망 어선 D(1.90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C을 고용한 고용주이며 위 D의 소유자이다.

1. 해 사안 전법위반 해양경비안전 서장은 해 사안 전법 또는 해 사안 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 停船) 하거나 회항( 回航)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3. 12. 20:12 경 거제시 망 와도 북서 방 1 마일 해상( 항 로 상 )에서 조업 중 마산 VTS의 항로 상 조업 선박 확인 요청에 의해 검문 검색 차 접근하는 해양경찰 경비정 P-63 정을 피해 도주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항로 상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어구를 투기하였으며, 도주하는 선박에 대하여 같은 날 23:10 경까지 방송기기 등으로 수차례 정선( 停船) 명령 실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응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 번호판을 은폐 ㆍ 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2. 2. 최초 건조 검사를 득할 당시에는 선명을 표기하였으나 이후 이를 제거하였고, 이러한 선명이 제거된 D를 제 1 항과 같이 항행, 조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산 VTS 통보( 망 와도 항로 상 조업선) 관련 업무 지시, 마산 VTS 통보( 불법 조업선) 관련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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