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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합174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새 옷과 새 신발을 구입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마당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9: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신다며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LP 가스통(3kg)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고, 주방용 라이터를 가지고 와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건조대에 널려 있던 수건과 옷,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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