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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2:5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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