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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재나49
예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9년경 주식회사 E(2004년경 피고 주식회사 B과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서 예금의 수령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알게 된 후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은행과 사이에 저축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투자상품, 주택청약예금, 외화보통예금 등 거래계약의 체결, 해지 및 갱신, 금전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① 1999. 12. 3. 20,000,000원의 정기예금 계약(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예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0. 1. 27. 해지하고, ② 2003. 4. 4. 190,000,000원의 정기예금 계약(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2예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9. 해지하는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거래하였다.

다. 피고 C은 2006. 2. 17.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만기일 2008. 2. 17., 예금액 115,000,000원으로 하는 ‘J’(계좌번호 K) 계약(이하 ‘이 사건 제3예금 계약’이라 하고, 그 예금을 이 사건 제3예금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3 각 예금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 위 돈을 예치하였다가, 2006. 5. 25. 이 사건 제3예금의 원금 중 9,000,000원과 이자 30,356원 등 합계 9,030,356원을 인출하고, 2006. 7. 13. 이 사건 제3예금 계약을 해지하여 나머지 원금 106,000,000원과 이자 538,060원 등 합계 106,538,060원을 인출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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