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 제조유통을 하는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경 전 사업장 주소지인 화성시 D에서 현 사업장인 화성시 E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리ㆍ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해당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8.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충주시 소재의 주식회사 에이치엘 그린파워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한 폐전지(리튬배터리)를 수리, 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면서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변경허가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