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9. 5.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도매점 ‘D’ 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마트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거래처 ‘F ’에서 아이스크림 납품 대금으로 331,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 경까지 총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57,193,689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제 각서, 자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범죄 일람표 관련 자료 제출 건), 각 범죄 일람표, 각 일일 판매 현황 전표 등 사본, 각 거래처 채권 잔액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