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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비로 사용한 점, 사기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은 실제로 납품 받은 동판 대금을 제외한 약 4,000여만 원 정도이고, 피해 회사가 공범인 G으로부터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처 대표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물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6,8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동 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1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인 G에게 적극적으로 편취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 제 1 범죄: 업무상 횡령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경합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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